최혜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 공개: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선고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2. 공개 정보의 공개 기간 확장: 성범죄자의 공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최대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로 확장하여, 장기간에 걸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3. 성범죄 예방 강화: 공개 정보 공개 기간의 확장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잠재적인 피해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정해진 10년이라는 공개 기간이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짧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최대 2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상쇄하고, 장기간 동안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