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배포 행위 해석 명확화:
- 제11조제2항에서 "이를 목적으로"라는 표현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사기로 인한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3. 형량의 일관성 확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자에게 기존의 단순 소지죄 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여,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범죄의 억제와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