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규정합니다.
2.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하는 것 외에도 유형적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됩니다.
3. 범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 회복을 촉진하고,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과 범죄 발생 빈도의 증가를 감안하여 처벌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