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명령을 준수하는지 연 1회 점검하도록 하던 것을 반기별로 변경해 더 자주 점검하게 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연간 약 80명꼴로 적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3. 점검 및 확인 주기의 변경은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철저히 제한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사각지대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