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강화하여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빈틈을 메웁니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책임자는 자원봉사를 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을 이용한 성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