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 및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삭제하고, 법정형을 상향합니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기관을 확대하여 신고 의무를 가진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지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전담기구 설치와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