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생활 권역내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시설이나 주거지 등에서 가해자와의 접근을 차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현재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등에서 가해자를 분리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는 조치가 검사의 청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이 언론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인 압박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생활권역 내에 가해자의 체류를 금지하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생활시설을 지켜주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가해자와의 접근을 차단하여 피해자의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이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