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자에 대한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하는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주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요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자에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부과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박 등의 강요행위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고, 성착취물을 알면서 시청하는 행위에도 처벌을 부과하여 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