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고지할 때에는 성범죄자의 상세주소까지 고지하는 것과 달리, 공개할 때에는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법률개정안은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의 공개 범위를 현행 고지제와 동일하게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신상정보의 공개 범위를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철저한 성범죄 예방과 적절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아동·청소년들의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