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형법상의 강간죄와 비교해 법정형이 낮은 문제가 있음.
2.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강간죄와 동일한 유기징역 3년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됨.
3.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이 법률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정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형법상 처벌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력하게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