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등16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하여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도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로 된 것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포함시킴 (안 제2조제5호).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를 더 넓게 정의하여 필름, 비디오, 게임물, 화상 등 이외에도 사진집이나 화보집 등의 형태로 된 것을 포함시켜, 성적 행위나 성적 표현을 담고 있는 자료들을 아동·청소년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