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으로 접근하여 대화하거나 성적 목적의 유인·권유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적 목적의 유인·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성매수 등 심각한 성착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구체화하여 처벌하고자 합니다.
2.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거의 확보를 위해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 신분을 위장하여 범죄현장 등에 접근하고, 위장된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하여 증거 등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권유행위를 처벌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