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처벌형량을 상향하여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함.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게도 보다 엄격한 처벌을 하도록 함.
3. 19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함.
4.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ㆍ수출하는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배포하거나 성범죄를 목적으로 접촉하거나 유인하는 경우, 위장 수사를 통해 범인을 체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위장 수사를 활용하여 성범죄의 증거 확보와 범인 체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