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키즈카페)'를 포함시켰습니다.
2.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며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 및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최초의 목적인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