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 권리 확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 주민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요청하여 우편이나 모바일 기기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고지정보 수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했지만, 이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보 송부 방식 개선: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고지 방식이 선진화되어 이제는 전통적인 우편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를 통한 정보 송부가 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더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