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안은 'N번방 사건'과 최근의 '서울대 N번방 사건' 등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범죄들은 주로 텔레그램 같은 보안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공범들 간의 암묵적 동의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범행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사법협조자에게 형벌 감면 혜택을 주어, 범죄 은닉의 믿음을 깨뜨리고 범죄 가담에 대한 부담을 높여 재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암묵적 동의를 깨뜨리고 관련 범죄를 엄격히 규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