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그루밍 처벌 대상 확대: 기존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인하는 행위만 처벌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과의 온라인 상에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실제 만남을 통해 성적 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처벌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사각지대 해소: 새로운 법안에서는 단순한 온라인 대화를 넘어, 온라인상 친밀감을 형성한 후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모든 유인 대화 및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로써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보다 철저한 보호를 도모합니다.
3. 예방적 제재 수단 강화: 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져도 보다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환경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방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