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가 성폭력 사범에게 보호관찰을 요청할 때, 피해자의 주거지와 같은 지역에서의 거주를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서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가 추가되었습니다(안 제41조).
2.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호관찰 청구 시 관할 지역에서의 주거 제한과 접근 제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성범죄자의 범죄 후 계속해서 불안에 떠지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범죄자로부터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안정과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지향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