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 중 촬영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상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범죄유형 추가
2.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법안의 취지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알게 된 대상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또한 심각한 범죄이며, 이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법적으로 가중처벌하고자 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