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시효의 개정: 현재의 법률은 피해자의 보호보다는 법적 안정성에 더 많은 중점을 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소홀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신체 증거(DNA 등)를 통해 실체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도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현재의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성폭력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연장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3. 디엔에이(DNA)증거의 활용: 범인 신원 추적을 위한 DNA 증거 등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범인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실시화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 및 범죄자의 실체진실 및 처벌을 위해 공소시효 규정을 개선하고, 디엔에이(DNA) 등과 같은 과학적인 증거를 활용하여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