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택배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이 의류, 음식 등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추가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성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택배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