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에서 "알면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고의성을 입증해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2. 이러한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때문에, 피의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3.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법조항에서 "알면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및 성매매 범죄를 보다 엄하게 단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음을 통해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