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기간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최대 30년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함.
2. 등록정보의 공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재범의 우려가 큰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개기간을 늘림으로써 범죄자의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임.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공개정보의 기간과 방법을 개선하고, 범죄자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최대 30년까지 공개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더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