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 범죄의 처벌형을 구분하기 위해 "무기"와 "유기"라는 정확한 법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었으며,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에 아동ㆍ청소년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범죄의 처벌형을 명확히하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