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2. 성범죄자가 신상공개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인해 수감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신상공개 기간이 일시 정지됩니다.
3. 이렇게 공개 기간이 정지됨으로써 성범죄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는 신상공개 기간이 진행되지 않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가 실제로 사회에 있을 때 주변 주민들에게 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기간을 보장하여, 성범죄 예방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