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초범인 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및 고지제도가 확대되어 왔다.
2.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죄질이 무거워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시행되었던 당시의 신상정보 공개 방식을 다시 채택하여, 성범죄자 중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