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현행법에서 조정하고자 함.
2.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형사소송법'에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제도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포함함.
3. 본 개정안의 통과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해당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의 특례 규정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 상의 규정을 형사소송법의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를 당했을 때 그들과 그들의 법정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지원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절차에서의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