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받는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도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 받는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고,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