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신분 비공개 수사의 법적 근거 마련: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례들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사 방법으로는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의 가해자를 신속하게 추적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디지털 다문화 세계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