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합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한 경우 이를 삭제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3.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성매매 알선 등 정보 발견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 발견 시 전송방지 등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수사기관 신고 및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성범죄 범죄자와의 처벌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