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2. 성범죄 피해자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까지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하여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 권리를 보장하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