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처벌되지만, 직접적인 소유가 없는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2. 인터넷 주소를 통한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다운로드가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시청이 가능해짐.
3. 법안의 주요 변경점: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소지한 경우도 법적으로 '소유'로 해석하여,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포와 시청 방식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여, 특히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불법 영상물 시청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