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성교육을 위탁받은 전문단체가 실시한 성교육 내용과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만 보고해야 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보고 대상에 초중등학교를 추가하였습니다.
2. 성교육 내용 및 결과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학교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전문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성교육 전문단체에 대한 보고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교육의 효과적인 운영과 결과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