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채널들이 성행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특히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피해자로 포함돼 있으며, 가해자들은 이를 조롱하며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3. 현재 수사 기관이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수사를 하려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상황에서 승인을 받기 전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등이 삭제되는 문제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먼저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상급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의 급증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