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정보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자 확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개인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개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자 확인의 효과를 높이고,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