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으로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6일부터는 택배업도 이러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설치, 점검, 수리하는 직종에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과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가능하여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정에 방문하는 설치, 점검, 수리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가능한 직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