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자에게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2.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강화하고,
3.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겼을 때는 그 위반 사실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방지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절한 처벌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