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대상 확대: 현행 성폭력범죄 유죄 확정자 중심의 공개 대상에,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를 저지른 자를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합니다. 특히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미수범까지 포함해, 그간 제외될 소지가 있던 공백을 메웁니다.
2. 미수 단계 관리 강화: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약취·유인 미수범도 공개 대상으로 관리됩니다. 이를 통해 기수범에 준하는 수준의 사후 관리가 가능해져 조기 억지와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3. 공개 정보 범위와 절차 명확화: 공개 내용은 현행 법령상 허용된 성명·나이·거주지 등으로, 아동·청소년 보호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개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고려해 적정 절차를 거쳐 공개하도록 해 과도한 침해를 방지합니다.
4. 지역사회 경고·통지 및 예방 강화: 범죄 전력이 있는 자의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역사회가 위험을 경고·통지받고 대비할 수 있도록 보호망을 강화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차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억지력이 제고되어 학부모와 시민의 불안을 줄입니다.
5. 법적 근거의 명확화: 위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정으로 반영되어, 등록정보 공개 범위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형법 제287조·제294조와의 연계를 통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약취·유인 전력자의 정보공개를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 억지 및 재범 방지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