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가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었을 때, 이 기간은 신상정보 공개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기로 변경하여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가 더욱 실시간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함.
2. 성범죄자가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그 기간도 신상정보의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변경하여, 국외에서의 체류 시간을 공개 기간에서 빼는 일을 방지함.
3. 이러한 내용을 추가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함.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 정보를 계속 공유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