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법안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습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친권상실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더 강화된 보호하고,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친권자나 후견인인 가해자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가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ㆍ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법안은 친권상실 청구의 예외사유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친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