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지정보 고지 대상에 여성이 있는 가구에 대한 고지명령을 추가합니다.
2.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성범죄자의 거주지에 근처에 양고지 대상이 있는 경우에도 고지명령을 집행합니다.
3. 고지명령의 집행을 읍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에 30일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여성들도 성범죄의 위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혼자 거주하거나 아동ㆍ청소년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여성들도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