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문제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때,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장의 재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열람 및 등사 허가 여부와 그 범위가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권리구제에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2. 개정안의 내용: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 등이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나 물건, 그리고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합니다.
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제출되었으며, 해당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소송기록을 보다 쉽게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변보호와 피해회복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