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확대: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도 성범죄자로 인정되어 취업제한이 이루어집니다.
2.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 강화: 범죄자의 신상정보, 범행경위 등의 내용을 더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범죄자의 방문제한 및 감시 강화: 성범죄자의 방문제한 및 신변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확대하고, 성범죄자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며 범죄자의 방문제한과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을 높이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