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방법이 제한적이어서, 경력 확인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도록 변경합니다.
2.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들이 성범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경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더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