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학교, 체육시설, 게임장 같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2. 2025년부터는 성범죄자가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3. 하지만 현재는 가정을 방문하여 판매, 설치, 점검, 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직종도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