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이 세대원으로 있는 가구주'로 변경함.
2. 신상정보 전자고지를 모바일 방식으로 가능하게 해줌.
3. 신상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악용을 공개정보와 고지정보로 일원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고지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