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바라기센터의 공식 지원 기관 지정: 실제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식 지원 기관으로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성범죄 신고 의무 부과: 해바라기센터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의 실효성 제고: 기존의 성매매·성폭력 피해상담소 외에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신속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