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도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함.
2.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이 해당 저작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지함.
3.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가 출판한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도서관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성범죄자의 영향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