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원래 고의로 그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2. 하지만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경우라는 요건은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더 어려운 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알면서"라는 요건을 삭제하여 처벌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