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범위에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 종교시설 내 성범죄 재발 방지: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가 복역 후 다시 종교시설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에 넣어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낮추고자 합니다.
3. 성범죄 예방 사각지대 해소: 기존 법안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종교시설을 법적 취업제한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가 종교 활동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종교시설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